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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님이 자꾸 알바 시급 바꿔요

알바 한지 2달 됐는데 점장님이 갑자기 시급을 원래 약속한 11000원에서 10000으로 준대요.그래서 저는 그만 든다고 하니까 이번 달 까지 일 하라고 하면서 시급을 갑자기 또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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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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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간에 약정한 사항으로 쌍방간의 채무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5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지키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변경하여 이를 강행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위반이자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는 점에서 위의 시급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언제든지 근로 제공을 그만할 수 있지, 반드시 정해진 기간 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