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3.3을 모두 공제해서 받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3%는 개인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의 급여는 개인사업소득세 징수대상이 아닙니다.회사에 3.3% 공제가 이루어진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리고,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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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계약건이 있었으나 이번 카카오먹통 사건때문에 은행을 사용못해 계약파기된 건에 대해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일 중요한 계약건이 있었다는 사실, 카카오먹통 사건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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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손괴죄 형사 조정 합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형사조정으로 사건을 넘겼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합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을 누락했거나 합의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의 합의조건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검사에게 다시한번 주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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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나눠서 결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위와 같은 처리를 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부동산측과 협의하여 위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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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 가까워지니까 임대인 연락불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묵시적인 갱신을 막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면 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별도로 보낼 필요가 없으나, 녹음이 없거나 녹음만으로는 명확한 거절의사표현 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면 내용증명을 위 기간 내 보내ㅣ기 바랍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장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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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상해, 중상해 건과 상해 건이 한번에 일어난 사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바(형법 제40조), 특수상해가 중상해보다 법정형이 더 높기 때문에 특수상해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특수상해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피해의 정도가 극심하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가해자가 다른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별개로 합의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가해자들의 관계상 한꺼번에 합의를 진행하려고 할 가느엉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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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분쟁위원회를 다시 신청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층간소음분쟁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살펴봐야 하겠는바, 이미 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조정내용을 위반했다는 사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정신청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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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번역) 결과물에 따라 수당이 달라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당 부분은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질문자님이 당초에 수당에 대한 안내를 받았을 뿐, 이에 대한 감액가능성에 대한 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수당 감액부분에 대한 내용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주장하며 감액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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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판결 후 민사소송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을 제출하면 소송이 진행되며 서면공방 후 재판출석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의 횟수가 정해져있지 않아, 피고가 소장내용에 대하여 다툴수록 횟수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이 되는 경우가 아닌 한 지방에서 재판을 받다가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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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니 전자발찌를 차고 라이더로 일하는 사람이 수백명이라하는데 이들이 취업제한 받는 직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2019. 11. 26., 2020. 6. 2., 2020. 12. 8., 2021. 1. 12.>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17. 아동ㆍ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가. 아동ㆍ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나. 아동ㆍ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20.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취업제한이 되는 기관은 위 규정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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