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럭셔리한게논245
럭셔리한게논24522.10.17

안녕하세요. 특수상해, 중상해 건과 상해 건이 한번에 일어난 사건 질문드립니다.

우선 사건을 설명 드리면 동생(20세)이 시비가 걸려 2명의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대는 각각 19세(고3) 17세(고1)이며 바닥에 내리 꽂히는 폭행으로 턱뼈 골절(턱뼈가 2조각 부서졌고 후유장애 가능성이 큼)을 입어서 2인 이상의 폭행으로 인한 특수상해가 먼저(더 큰 처벌)일까요? 아니면 턱뼈 골절로 인한 중상해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두 가지 다 적용인가요??
만약 안하무인적인 태도로 인해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1년 뒤 가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 고소를 진행할 경우 처벌의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 둘 다 학생이라 부모님이 되도록이면 고소장 제출하지 않고 합의 봐주려고 하는데도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인생 실전이라는거 알려주는데 어느 방법이 더 좋을까요?
또 다른 사건은 이걸 말리려는 와중에 부모님과 여동생이 상대 측 고모부?라는 사람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해서 세 명 모두 몸 곳곳에 다수의 멍이 생겨서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역시 상대 측 태도 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진단서 제출하여 합의 없이 상해 건으로 넘길까 하는데 이 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한번에 합의를 보게 되나요? 아니면 피해자(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성인)) 개개인이 따로 합의를 보게 되는 건가요?
저희 측은 폭행 일절 없었으며 CCTV는 없으나 증인이 많아 쌍방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특수상해와 중상해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어느 하나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리를 구하시는것이 좋다고 보여지며,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할 경우에는 처벌의 가능성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보시거나 신고를 하시는 것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선택하실 부분이므로 특별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바(형법 제40조), 특수상해가 중상해보다 법정형이 더 높기 때문에 특수상해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피해의 정도가 극심하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다른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별개로 합의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가해자들의 관계상 한꺼번에 합의를 진행하려고 할 가느엉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