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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0.17

층간소음분쟁위원회를 다시 신청하면 안되나요?

저녁 8시부터 새벽5시까지 공사판같은 윗층 때문에 아파트내의 층간소음분쟁위원회를 신청해서 조정을 받았는데 무의미합니다. 그나마 조정기간에는 조심하는것 같아서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정위원이 다시 신청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다시 신청하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정결정이 나온 경우라면 다시 신청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경찰에 경범죄로 신고하시는 등 다른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조정신청으로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으며, 이미 결정이 나왔으므로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신청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층간소음분쟁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살펴봐야 하겠는바, 이미 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조정내용을 위반했다는 사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정신청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