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수리를 당한 것 같은데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의 전체취지는 약정내용이 불분명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관은 민사문제로 고소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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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행위를 타인에게 알려주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불법적인 행위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법을 저지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알려주었다면,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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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2년 2월에 차용한 돈을 10년이 지난 현재 소송으로 청구했다면, 소멸시효 도과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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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송달한 후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채권자가 결정된 금액의 일부만을 강제집행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2.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민사로 넘어가고, 민사로 넘어가면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되겠습니다.3. 별다르게 취하하고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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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전화통화 공연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욕설을 들은 전처가 현 남편의 배우자라는 사정으로 인하여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 요건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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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종사가 금지되고, 국방부장관의 허가없는 겸직이 금지됩니다. 다만, 주식투자는 이러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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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여부 확인부탁드려요…쌍방인지 일방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쌍방 모욕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상관모욕죄는 군형법상 죄명으로, 일반인들 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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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성립이되나요!!!?? 고소한다고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쌍방 모욕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상관모욕죄는 군형법상 죄명으로, 일반인들 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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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중 책상 상판에 칼자국 냈는데 과한 배상금 요구하시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물손괴죄는 고의에 의한 손괴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업을 하던 도중에 위와 같은 파손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고의라기 보다는 과실에 가까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2. 사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50:50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나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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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해당 웹툰에 댓글로 해당 웹툰작가에 대한 댓글을 남겼다면, 제3자로 해당 웹툰 작가를 지목하는 것이라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 특정성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인정이 된다면, 질문자님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한 진행방향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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