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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색다른하마266

색다른하마266

22.10.13

일하던 중 책상 상판에 칼자국 냈는데 과한 배상금 요구하시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난 7월쯤 알바를 하던 중에 종이를 자르다가 상판에 칼자국을 여러개 냈습니다

나무 상판이여서 티안나게 하려면 갈아내고 오일을 바르는 작업을 해야하는데 5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작업이 제가 칼집 낸 부분말고 전부 갈아내는 작업이고

이를 해결하고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처리하여

지금은 많이 옅어졌으나

빛에 대보면 칼자국이 보이긴합니다..


그러다 이번에 알바를 갑작스럽게 그만두면서

사장님이 전에 알아보신 50만원 견적서를 보내셨는데

전부 부담은 과한거 같아서요


1. 위와같은 경우 기물파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2.이정도 파손은 어느정도 과실 부담을 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행위로 판단되므로 형사상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실제 파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을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큼은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물손괴죄는 고의에 의한 손괴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업을 하던 도중에 위와 같은 파손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고의라기 보다는 과실에 가까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 사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50:50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나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죄는 고의를 가지고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손괴의 문제는 아니나, 위의 경우 수리비가 일방적으로 책정된 점에서 객관적인 수리비의 책정을 통한 적정한 범위의 수리비를 확인하여 이를 지급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