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하던 중 책상 상판에 칼자국 냈는데 과한 배상금 요구하시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난 7월쯤 알바를 하던 중에 종이를 자르다가 상판에 칼자국을 여러개 냈습니다
나무 상판이여서 티안나게 하려면 갈아내고 오일을 바르는 작업을 해야하는데 5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작업이 제가 칼집 낸 부분말고 전부 갈아내는 작업이고
이를 해결하고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처리하여
지금은 많이 옅어졌으나
빛에 대보면 칼자국이 보이긴합니다..
그러다 이번에 알바를 갑작스럽게 그만두면서
사장님이 전에 알아보신 50만원 견적서를 보내셨는데
전부 부담은 과한거 같아서요
1. 위와같은 경우 기물파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2.이정도 파손은 어느정도 과실 부담을 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