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012년 2월에 직장을 다니면서 사장님한데 돈을 1800을 빌렷습니다 어떻케하다보니 직장을 그만두게되고 돈을 갚지도 못햇습니다 그러다 10년쯤 잊고 살앗는데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앗어요 어떻케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있으시면 변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이행권고결정문 내용과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없이는 더 구체적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2년 2월에 차용한 돈을 10년이 지난 현재 소송으로 청구했다면, 소멸시효 도과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이행결정문인지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서 대여 사실에 대한 항변 사유가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