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7월달에 네이버 웹툰 댓글에 표절툰 아직하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저를 고소했고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 되어야하는데
작가의 필명이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특정성이 인정이 되나요?
만약 인정이 된다면 저는 어찌해야하나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법률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7월달에 네이버 웹툰 댓글에 표절툰 아직하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저를 고소했고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 되어야하는데
작가의 필명이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특정성이 인정이 되나요?
만약 인정이 된다면 저는 어찌해야하나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