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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j0211vkd

cej0211vkd

이런 형태의 댓글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네이버 웹소설 작품에 누군가 악플을 달았습니다.
대충 이 작가 필력 떨어졌으니 별점 떨구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도 악플을 다는 사람이라 제가 그 사람의 닉네임과 일부 가려진 아이디를 언급하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ex. 가나다라(adsf***) 이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악플을 다는 사람이다. 여기서도 악플을 다는구나.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추하다. ㅋㅋ)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댓글에 답댓글 기능 이용해서 댓글 달았는데 이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으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위와 같은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기재된 닉네임에 대하여 모욕성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