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형태의 댓글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네이버 웹소설 작품에 누군가 악플을 달았습니다.
대충 이 작가 필력 떨어졌으니 별점 떨구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도 악플을 다는 사람이라 제가 그 사람의 닉네임과 일부 가려진 아이디를 언급하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ex. 가나다라(adsf***) 이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악플을 다는 사람이다. 여기서도 악플을 다는구나.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추하다. ㅋㅋ)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댓글에 답댓글 기능 이용해서 댓글 달았는데 이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