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될 가능성 있을까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저번에 저한테 안좋은 댓글을 달았던 사람한테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돈을 못모았다는 제 고민글에 폐지주으러 다니라고 쓴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고민글에 저런댓글을 쓴다는게 도무지 이해가안되서 지켜보고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글의 댓글에 욕은아니지만 기분나쁘게 시비걸듯이 달길래 제가 이사람 볼때마다 악플쓴다고 정신이 이상한거같다고 댓글썼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볼때마다 이상한 댓글은 님 머리가 돌아있어서 그런듯 ㅋㅋㅋㅋㅋㅋㅋ 이러고
그뒤로 9번정도 댓글을 주고받았는데
정신이상한건 그쪽이라면서 애들한테 영향갈듯ㅋㅋㅋㅋ . 똑바로사쇼 지켜본다 등의 내용들이 (지워서 기억안나는데 좀 더 기분나쁘게씀) 들어간 댓글들을 제가 달았구요.
그사람은 중간중간에 심한말을 썼는지 3번 클린봇이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가서 감지한댓글이라서 가려졌는데
마지막에는 그사람이 너 정신병 있다는 뜻이야 ㅋㅋㅋㅋㅋ 이제 병원갈시간. 똥물 튀기지 말고 인생 똑바로 살아라 할줌마야 ㅋㅋㅋㅋ니 드러운 인생 ㅋㅋㅋㅋㅋㅋㅋ 니까짓게 지켜보면 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역겨운짓 그만하고 꺼져
저한테 이랬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댓글을 삭제하고 닉네임을 바꿨는데
제가 처음에 먼저 댓글로 다른사람한테 못살게구는 그사람을 시비걸기도했고. 중간중간에 그렇게살면 애 한테도 영향간다는 댓글도 달았는데
고소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쌍방이 다툰일인데 고소당할수있나요?
고소당하면 저도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모욕적인 발언을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신상정보공개가 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서로 모욕을 한 경우 각자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익명성으로 인해 양측 모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익명으로 대화를 한 온라인 공간에서 상호 모욕적인 말을 주고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는 경우에만 성립 가능한 범죄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처럼 익명으로 대화하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