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행위를 타인에게 알려주는건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 사기치는 방법을 강의한다던지, 누군가를 살인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책으로 써서 낸다던지부터 어떻게 해야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지 등등 불법행위에 쓰일 수 있는 행위나 명시적으로 불법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강의, 구전, 책 등으로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타짜 기술같은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실제 범행이 발생할경우 문제가 될수 있으며, 사회상규에 반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울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법적인 행위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법을 저지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알려주었다면,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치는 방법 등을 알려 주는 행위 자체가 바로 사기 범죄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 바로 처벌을 받을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추후 교사 내지 방조 등의 혐의가 인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