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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프로 답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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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행위를 타인에게 알려주는건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 사기치는 방법을 강의한다던지, 누군가를 살인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책으로 써서 낸다던지부터 어떻게 해야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지 등등 불법행위에 쓰일 수 있는 행위나 명시적으로 불법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강의, 구전, 책 등으로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타짜 기술같은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실제 범행이 발생할경우 문제가 될수 있으며, 사회상규에 반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울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법적인 행위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법을 저지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알려주었다면,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치는 방법 등을 알려 주는 행위 자체가 바로 사기 범죄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 바로 처벌을 받을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추후 교사 내지 방조 등의 혐의가 인정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