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적인 행위를 타인에게 알려주는건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 사기치는 방법을 강의한다던지, 누군가를 살인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책으로 써서 낸다던지부터 어떻게 해야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지 등등 불법행위에 쓰일 수 있는 행위나 명시적으로 불법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강의, 구전, 책 등으로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타짜 기술같은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