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인줄 모르고 불법을 저지르는것을 어떻게 아나요?
불법인줄 모르고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 안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사용할수도 있잖아요.그럼 진짜로 모르고 한것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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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형법에는 고의범과 과실범이 나눠져 있습니다. 고의범은 범죄의 고의가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진짜 모르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의가 부정되어 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몰랐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셔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실범의 경우 몰랐어도 몰랐던 사실 자체가 과실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흔히 위법사실인 줄 모르고 행위한 경우를 법률의 착오라고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르고 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