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중독에 빠진 사람을 금융 거래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가족 구성원 중 1인의 도박중독이 심하다면, 다른 구성원 중 1인을 후견임으로 선임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야만 재산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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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캐나다구스패딩 택배로 판매후 환불요청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얼룩부분이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상세한 사진을 모두 첨부했다면 매수인은 해당 얼룩의 존재를 인지하고 구매를 한 것인바, 자신의 생각과 달리 이것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여 환불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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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2년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안나가고 버텨요.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상가건물의 임차인은 10년의 임차기간동안 임차권을 보장받습니다. 임대인인 질문자님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호 갱신거절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있다면 이를 주장하며 갱신거절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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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로 고소당했을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경찰단계에서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형제, 불항, 지불항, 고불항, 불재항, 고불재항, 대불재항, 재정, 전형제, 불제, 중제"는 형사사건을 분류하는 분류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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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인데 무한리필이 아닌 식당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의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① 소비자의 오인성(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② 공정거래저해성(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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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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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에 대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당 대출이 가사로 인한 것이라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피해가 오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채권자들이 만드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만들 수 없고, 특정 금융권에서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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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전자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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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후 전세보증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집을 구하라며 합의해지에 동의한 내역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합의해지를 주장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에게 최소한 계약만료일까지는 보증금반환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준비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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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및 사해행위 항소심에서 패소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1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한 것이라면, 피고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깨야하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으 낮습니다.답변2. 1심 결과에 만족하는 것이라면,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1심변호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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