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전자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청구금액이 3천만원이 넘습니다.
민사에서 지급 판결은 받은 상태이고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는데 이 과정도 전자소송으로 진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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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 절차 역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안내받으시면 되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