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추가분담금 선납 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법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⑧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가입당시 가입계약서에 분담금의 금액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의 변경은 조합의 결의로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조합가입계약서의 기재 또는 이후에 결의에 의해 변경된 내용이 근거가 되지 않는 한 사업비, 추가분담금 등의 선납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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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기재된 내용상 협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재판으로 가는 경우,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준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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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기재된 내용상 협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재판으로 가는 경우,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준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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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이 날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질문내용자체가 질문자님의 추측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소장내용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내역을 근거로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판사님이 조정절차로 회부할지 여부는 소송진행경과를 보고 결정할 사안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전자소송이라도 법원에 출석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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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총 사기피해금액이 많다면, 결국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액수만 많다는 것인바, 가해자가 그만큼의 경제력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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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판결(지급명령 포함)을 받아두었다고 하더라도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지급명령결정문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조정절차로 전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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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으로 인한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채무자에게 변제를 받을 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문을 확보했다면, 이를 근거로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변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주채무자의 자력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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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오배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정되는바, 오배송으로 인하여 배달료를 두번 지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달료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오배송으로 배달료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배달기사와 협의가 된다면 곧바로 지급받으면 되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배달료 청구의 소액청구는 소송진행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이라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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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관해 이해하기위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1. 정식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에 해당합니다.2.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폭행에 해당합니다. "행위가 위법하면 유형력의 행사다"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하겠습니다.3. 유형력의 행사로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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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판매를 했는데 1대주가 회수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8대주는 거래당사자인 7대주에게 배상청구를 해야하고, 질문자님이 계정회수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이상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처음 계정거래를 약정했을 때 약정한 내용만큼만 책임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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