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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슬기로운비쿠냐15
슬기로운비쿠냐15

민사 소장이 날아 왔습니다.

부재중이라 내용 확인은 못했지만 일전에 합의금 전문 장사꾼에게 명혜훼손 고소를 당한적이 있어

대충 짐작은 가는데요 그 사건은 형사 사건 조사 결과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공인이라 욕설은 없었고 비판 글 중에 아마 빨갱 이란 글자 때문에 고소 한 것 같은데 그걸로 민사까지 알뜰히 챙기시니 뭐 할말이 없네요.. 이미 당한 사람들이 소가는 보통 적게는 300에서 800을 한다는 군요

혐의없음 받은 걸 주장하면서 대응한다면 민사에 승소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판사님이 중간에 합의조정 신청 같은 걸 넣는지요?

법원 출석은 전자 소송으로 해서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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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혐의없음이 나왔더라도 민사와 형사는 다르기 때문에 민사에서는 배상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 출석은 해야 하며 전자소송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면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패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내용자체가 질문자님의 추측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소장내용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내역을 근거로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사님이 조정절차로 회부할지 여부는 소송진행경과를 보고 결정할 사안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이라도 법원에 출석은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 소장을 받아 청구원인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혐사에서 무혐의가 나온 것에 대해 제출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 답변서 등은 전자로 제출이 가능하나 변론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