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⑧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가입당시 가입계약서에 분담금의 금액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의 변경은 조합의 결의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조합가입계약서의 기재 또는 이후에 결의에 의해 변경된 내용이 근거가 되지 않는 한 사업비, 추가분담금 등의 선납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