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추가분담금 선납 의무 궁금합니다
아직 사업승인도 안 된 지주택입니다
자꾸 조합원의 의무를 거론하면서 사업비가 없으니
선납에 동참해야한다고 하네요
조합원의 자격 또는 조건을 유지하는 의무는 조합규약에서도 확인했고 또 들어도 봤지만
1.사업비 선납의 의무?
2.추가분담금 선납의 의무?
이 두 개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합니다 저런 의무가 주택법에 있나요?아님 지주택은 주택법과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⑧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가입당시 가입계약서에 분담금의 금액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의 변경은 조합의 결의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조합가입계약서의 기재 또는 이후에 결의에 의해 변경된 내용이 근거가 되지 않는 한 사업비, 추가분담금 등의 선납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관련하여 해당사항을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다만 조합규약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인 사유로 요구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부분은 해당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장 등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