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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나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는 물론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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