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조합 자격을 상실한후 주택조합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조합원은 아니지만 조합원이었던 과거로 인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압류를 걸지는 않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 자격을 상실한 이상 과거 조합원이었다고 해서 어떠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