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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노루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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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이후에도 조합원 탈퇴가 가능한가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시공사 부도 등 수년째 진척이 없고 작년에 민간임대아파트로 전환하기 위해 조합해산 총회를 열고 해산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그러나 민간임대아파트 시공사도 최근 부도 상태라 사업이 어렵고 조합은 파산 직전 상태입니다.지금이라도 조합원 탈퇴가 가능한가요? 또한 조합 파산시 기 입금한 분담금만 포기하면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는 사태까지는 없다고 봐도 되는지요? 설마 조합 전체 채무를 조합원들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합이 해산되는 상황에서는 탈퇴청구를 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인정될지가 쟁점이 되는바, 조합탈퇴를 통해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면하려는 것이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조합의 채무를 전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탈퇴 시 부담 규정에 대해서는 규약 등 살펴보셔야 하나 이미 해산 총회를 마쳤다면 탈퇴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