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해산관련 여쭤봅니딘.
보통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완공 후에도 상가분도 다 분양이 끝나고 해야 해산이 가능하던데 상가가 계속 미분양으로 안끝나면 해산이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주택이나 상가가 미분양되어 해산이나 청산이 어려워지는 조합이 생겨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에는 미분양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분양절차나 분양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가를 포함한 부동산이 모두 분양되어야 해산 및 청산이 가능한데, 조합이 자율적으로 해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해산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해산이 결정되면 청산인(관리인)을 선임하여 조합의 재산 및 채무를 정리하고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며 정산절차가 마무리 되면 해산신고를 진행하고 청산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산 절차는 복잡하므로 법률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해산을 하게 될때 상가 미분양분이 남아 있을 경우는 조합의 청산 절차에 따라 조합원 외 제3자에게 매각을 하거나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등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상가등도 잔여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지역주택조합 정관 및 총회 의결에 따라 청산 절차 넘어가게 됩니다. 즉 청산 시점에 처분을 하거나 조합원등에게 배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가 미분양이어도 조합 해산은 가능합니다
단, 상가를 조합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해산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가가 완전히 분양되어야만 해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해산 요건은 업무 청산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분양이 모두 끝났는지가 아니라,
미분양 상가를 포함해 조합의 자산·부채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확정되면 해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등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으면 그 처리가 완전히 끝나야 해산 총회 -> 조합 해산이 가능합니다.
즉 상가 미분양이 계속 남아 있을 경우 조산 해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상가가 팔라지 않아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조합은 해당 상가에 추가 분양, 정산 의무를 계속 부담하고 소송, 분쟁, 대출금 등 미해결 채무 역시 해산에 제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완공 후에도 상가분도 다 분양이 끝나고 해야 해산이 가능하던데 상가가 계속 미분양으로 안끝나면 해산이 불가능한건가요?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목적이 모두 완료되어야 해산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 뿐만아니라 상가 등 부대시설의 분양절차까지 마무리되어야 조합 청산이 가능합니ㅏㄷ.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뿐 아니라 상가 분양까지 완료되어야 해산 절차가 가능합니다.
상가가 장기간 분양이면 정산, 청산이 지연되면서 해산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매, 감정가 하향 등 방식으로 조합이 종결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상가까지 모두 분양되거나 처분되어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어야 해산이 가능합니다. 상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으면 해산이 지연되며 결국 상가를 할인 매각하거나 통으로 매각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만 해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으면 지역주택조합 해산이 원활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미분양 상가 정리가 해산의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즉 상가 분양 상황을 잘 확인하시고 조합 측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