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동의서 관련 질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목적으로 사업추진동의서를 작성해달라 합니다 2주택 이상으로 지주택 조합원자격은 안되는데 사업추진동의서는 조합설립인가 추진용으로만 사용한다 하며 현금지원 보상도 준답니다 만약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조합설립인가시 조합원 자격은 안되기 때문에 매매를 해야 될거 같은데(이때 매매는 조합하고만 이루어지는요?) 이때 동의서 제출한 사람은 동의서 제출 안한경우와 비교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주택 관련하여 아무 내용도 알지 못하여 질문이 어폐가있어도 이해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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