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동의서 관련 질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목적으로 사업추진동의서를 작성해달라 합니다 2주택 이상으로 지주택 조합원자격은 안되는데 사업추진동의서는 조합설립인가 추진용으로만 사용한다 하며 현금지원 보상도 준답니다 만약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조합설립인가시 조합원 자격은 안되기 때문에 매매를 해야 될거 같은데(이때 매매는 조합하고만 이루어지는요?) 이때 동의서 제출한 사람은 동의서 제출 안한경우와 비교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주택 관련하여 아무 내용도 알지 못하여 질문이 어폐가있어도 이해바라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목적으로 처음에 사업추진동의서를 받고 있는거 같습니다.
일단 일정 이상의 동의율이 나오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 할려고 하는 거 같고, 동의서는 추진용인거 같으므로,
굳이 하고 싶지 않을 경우는 안 하셔도 무방한듯합니다.
통상 지주택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들에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므로 아마도 1채를 처분하지 않을 시 조합원 지위를 박탈당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찬성이 많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 반대한 사람들은 현금청산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찬성하면 조합원 되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반대하면 평가받은 금액받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조합에 상세히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 주시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