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장에서 원산지 및 어종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것을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는바, 사기죄 신고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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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상 욕설로 고소했다는데 준비할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은 날아오지 않으니, 추후에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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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국가도움 안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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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로 타인 핸드폰을 파손했고 이미 배상이 끝났는데 갑자기 돈을 더 달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합의당시에 위 내용이 전제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없다면, 해당 내용까지 포함된 것을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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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이 법률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칙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일정학생수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하는바, 학칙에 따라 새로운 기구를 형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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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잘못입력으로 택배분실시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주소오기재의 원인이 매도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 매도인측에서 주소보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처음부터 질문자님에게 물건을 보내지 않을 목적으로 오기재한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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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 합의사항을 사서증서로 작성했지만 불이행시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사서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한 사실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서증서의 인증서에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서증서를 기반으로 하여 이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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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계약 만료로 보증금 반환이 미뤄진 경우에는 해당 지연이자만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입증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짐을 빼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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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판례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는바, 피해자로 주장하는자가 여성으로 위장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통매음 성립에 있어서 부정적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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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익명질문사이트 페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OO(지역명) 오피서 땡땡(애인이름)님 닮은 사람 봄"이라는 발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보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게 시킨것으로 보여 통매음이 아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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