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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6.11
해당 사안이 법률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에서 총학생회나 산하 기관의 구성원들이 맘에 안드는데, 개정도 그들이 할 수 있는거라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학생끼리 모여서 새로운 기구를 형성하여 먼저 존재하던 기관을 몰아낼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내에서 학생회 운영에 관한 규칙이나 선거에 관한 규칙 등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다수의 의견이 집행부의 의견과 다를 경우 선거를 통해서나 또는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방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학생회 회칙 등에 반하여 임의로 해당 조직 등의 해산이나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여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칙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일정학생수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하는바, 학칙에 따라 새로운 기구를 형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