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에서 특정 학생 집단이 다른 학생들의 이동을 강제로 제한할 경우 법에 저촉되나요?
저희 과에는 졸업준비위원회라는 학생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학번 내 규칙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는데 규칙들 중에는 수업 중 강의실 밖 외출(화장실 이용 등)을 제한하는 규칙(외출 시 졸업준비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 없이 외출할 경우 벌금 부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이동을 제한한 사람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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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학생 집단이 다른 학생들의 이동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학생들의 이동의 자유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학생 집단이 이를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며, 형법 제324조에 따라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집단이 다른 학생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이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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