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의사항을 사서증서로 작성했지만 불이행시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아파트 매도시에 주기로 합의한 사항을 사서증서로 작성했는데 정작 매수인이 나타나 매도를 진행중 연락이와서는 친인척에게 빌려 8월중으로 주겠다면서 아파트 매도를 취소
진행사항을 물어보니 친척에게 빌리기가 어렵다 기간은 모르지만 줄거니까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자꾸 말을 바꾸고 있고 아이와 지낼집을 마련해야하는데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사서증서로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