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집 딱 한 번 찾아갔는데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 한번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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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이면 재판이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끝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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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혐오사진 도배의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반복적인 행위를 필수적 구성요건으로 보고 있으며,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2회 발송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참조).반복적인 혐오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정통망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처벌수위는 행위의 경위, 피해의 정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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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후 경찰의 수사종결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보완 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지며,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은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에 대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져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으로 그 대상 역시 제한되게 됩니다.위와 같은 범위내에서는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명령에 응해 합니다.2. 판례는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년간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직무유기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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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부모님에게 성드립을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부모님에 대한 성패드립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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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시 채무자의 시효소멸 연장 또는 정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청구로 인하여 권리를 행사한 채권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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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반품 교환 문제 급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묶음상품으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일부상품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하여 가치가 감소한 것에 해당하여 철회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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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환불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자유롭게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는 환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상품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상품의 일반적 포장을 개봉한 것만으로는 환불 불가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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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유도 전화, 사기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전화를 통해서 동의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청약만 있는 상태로, 청약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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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나뭇가지 제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단지 내 나뭇가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유물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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