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환불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쇼핑하고 나면 상자 같은 것에 환불 불가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어떻게 상자 개봉했다고 환불이 안되게 해 놓은 건가요.
개봉 시 환불 불가라고 미리 표기 되어 있는 경우에 개봉 후 정말 환불이 안되는 건가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환불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쇼핑하고 나면 상자 같은 것에 환불 불가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어떻게 상자 개봉했다고 환불이 안되게 해 놓은 건가요.
개봉 시 환불 불가라고 미리 표기 되어 있는 경우에 개봉 후 정말 환불이 안되는 건가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환불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자유롭게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는 환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상품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상품의 일반적 포장을 개봉한 것만으로는 환불 불가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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