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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상품을 받았을 때 박스에 개봉 시 환불 불가 스티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배 박스 개봉 시 환불 불가 스티커 붙어 있으면 진짜 법적으로 환불 안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다솜 변호사
변호사윤다솜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환불불가 스티커를 붙였다해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한다해도 환불불가 스티커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스티커를 택배에 붙인 것만으로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고지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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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라면 스티커 유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판매자의 환불 불가 스티커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며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제가 가능한 상품이나 개봉 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일부 예외 품목은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