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나뭇가지 제거 불법인가요?

2022. 06. 11. 15:10

아파트 저층에 살고 있습니다. 조경수가 너무 자라 창문을 덮고 가지가 집안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가지 부분을 잘라도 되는지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관리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함부로 손상을 가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선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거요청 등을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2. 06. 13.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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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수목의 근지 (나무의 뿌리나 가지)의 경우 소유자의 허락을 얻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공용 부분의 조경을 위한 부분이라면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서 제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2. 06. 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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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나뭇가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유물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2022. 06. 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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