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나뭇가지 제거 불법인가요?
아파트 저층에 살고 있습니다. 조경수가 너무 자라 창문을 덮고 가지가 집안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가지 부분을 잘라도 되는지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아파트 저층에 살고 있습니다. 조경수가 너무 자라 창문을 덮고 가지가 집안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가지 부분을 잘라도 되는지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나뭇가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유물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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