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텡그리칸
텡그리칸

아파트 앞 화단부분에 꽃을 심는 행위는 금지사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 아파트 1층 앞 부분을 보면

공용잔디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아파트 입주민이 개인용 화분을 놓는다던가

또는 꽃을 심는 행위는 금지사항 아닌가요?

또는 입주민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법률 등이 있어서 금지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공용 부분을 일부 입주민이 전용하여 사용 하는 경우 관리 규약 등을 통하여 관리사무소 등에서 관리행위로 철거 등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