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이행강제금 5회 납부관련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80조제5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본문),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단서),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었습니다.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수위가 낮아 불법 건축물의 건축주등(각주: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시정명령을 이행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며 위법 상태를 지속하는 문제가 있자,(각주: 「건축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될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2015532호 관련) 참조) 「건축법」이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면서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규모주택의 규모를 축소하고,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구 건축법 제80조제5항 단서를 삭제하여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총 부과 횟수의 제한 없이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는 이미 구 건축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던 대상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각주: 「건축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개정 건축법 제80조제5항에서는 건축물 종류의 제한 없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횟수에 대해서만 조례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건축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조례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정한 것(각주: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례 참조.)인바, 이를 근거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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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문자를 읽씹 당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루만에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정도는 하고 퇴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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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유세를 보니깐 검찰왕국이 있던데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재명 대선후보가 검찰출신의 윤석열 대선후보를 저격하여 상대적으로 검찰의 권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검찰출신의 대통령이 나오면 "검찰왕국"이 형성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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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생년월일 변경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본이 있다면 사본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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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런경우도 시합금지 조건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격투단체와의 계약서 작성시에 약정하지 않은 조건내용을 추후에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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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기준의 요건의 원칙은 사익보호가 우선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판례의 원문을 보면,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41431, 판결).즉, 공무원의 행위가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배상책임이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위 판례는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지 혹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지는 결국 근거 법령 전체의 기본적인 취지·목적과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구체적 목적·내용 및 직무의 성질,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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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했는 데 "음주운전"이라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범위에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도로 등 아파트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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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아이가.너무 자주 보는데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시고, 그 외에는 보지 못하도록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떼를 쓴다고 보여주면, 결국 보여줄때까지 떼를 쓰고 사용시간은 무한정 늘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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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스마트폰 하루 몇 시간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4월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첫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2~4세 어린이는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화면을 지속해서 봐서는 안 되고, 1세 이하는 전자기기 화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스마트폰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청소년과 비교해 하루에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절망과 자살충동을 느낄 가능성이 30퍼센트 이상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따라서 1시간 단위로 사용을 제한하되, 양육상황에 따라 조절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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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영어 교육 시작 시기는 언제쯤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2세경이 되어, 부모 혹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및상호작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이때가 영어 조기교육의 적기입니다. 조금씩 영어 노출을 시도하여 아이가 자연스럽게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모의 역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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