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하루쯤 야외활동 추천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곳이나 드라이브 위주로 활동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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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기침하는데 양파 효과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파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병원진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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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아이(남자) 잠 버릇이 너무 심한데 고쳐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의 잠버릇이 특히 심한 경우에는 수면환경이 나쁜 가능성이 이습니다. 수면환경에 대한 검토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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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도 입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도, 입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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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6살이 되는 아이인데 생일이 빨라서 7세반에 다녀요, 그런데 자신을 7세로 착각합니다. 그냥 두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자신의 나이를 모르기보다는 친구들보다 어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 한 아이에게 굳이 6살이라고 말하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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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핸드폰사용시간은 한달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4월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첫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2~4세 어린이는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화면을 지속해서 봐서는 안 되고, 1세 이하는 전자기기 화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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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월 예민한 기질의 남아 잠투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를 재우기 전 항상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아이가 수면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것을 수면 의식이라고 합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목욕을 시켜주고 마사지를 한 후, 수유를 하고 자장가를 들으며 침대에 눕는 것과 같은 행동을 매일 반복해 수면 의식을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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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960. 1. 1. 시행된 신민법은 부칙 제2조에서 "본법은 특별한 규정있는 경우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구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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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고소요건이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으며, 가상의 존재를 칭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대방을 향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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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원장님 실수로 두피와 모발이 손상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용실에 피부과 진단내용을 알리며 배상협의를 진행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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