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매음의 고소요건이 궁금합니다

1.통매음의 고소요건이 성립하기위해서 선행 조건을 알려주세요

2.특정성부분이 성립하지 않아도 되는가?

3.만약 특정인이 아닌 가상의 존재(게임캐릭터)를 칭한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말을 하는경우에도 성립이 하는지

-제가알기로는 상대방 동의 없이 자기 성적만족을 위해 발언(수치심 유발)하는경우와 특정성이 없어도 된다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질문의 답변이 모호하게 오는 경우가 대다수라 헷갈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