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도중 채팅내용에 대해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유미청년"이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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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임금체불 사기죄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은 사기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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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려고 하는데 두번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두번째 개명이라도 개명사유만 설득력있게 주장한다면, 개명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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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약식명령 벌금 후 재진성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일사부재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실관계로 인하여 이미 처벌받은 사항으로 다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은 무료가 아니라 인지액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신고인은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신청이 어려우나, 민사에서는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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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환불 요청인데 들어줘야 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판매당시에 하자가 없었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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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영상 협박 고소받았습니다. 질문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의 전과유무, 헤어진후 괴롭혔던 영상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강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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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법위반 처벌 어떻게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현장단속이 된 이상 부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위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2. 수사기관 내부자료로 활용하는 것 외 외부에서 조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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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대 이상 발생 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별다른 비용없이 쉽게 고칠수 있는 부분이라거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한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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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무고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보상청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고소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신적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월급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인용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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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행동이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니애x 내책상밑에서 내 발가락빨면서 자x함” 이라는 발언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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