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도중 채팅내용에 대해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2022. 02. 16. 00:53

롤 게임 도중 상대가 니매미가정교육 수준을 운운하여 제가 가만히 있다 "니유미청년" 한마디 했습니다. 상대가 고소를 한다길래 제발 고소해줘 니유미한테 일러바치게? 라고 하였더니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풋풋****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 02. 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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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022. 02. 1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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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유미청년"이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2022. 02. 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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