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법위반 처벌 어떻게되나요?
8시이후 직원들과 술 먹은 상태에서 노래방에 출입했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어서 침울한 분위기에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출입하여 같이 간 직원들과 술이 많이 취했고 노래방 도우미분들도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간가는줄 모르고 이야기하며 술먹고 놀다가 신고가 들어와 경찰단속이 떳고 시간을 보니 10시 30분쯤 되었습니다.
이미 과태료는 내었고 형사처분으로 넘어갈수 있다는데
Q1.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 같은곳을 한번도 가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찾아보니 벌금형은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하는하는데
Q2.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훈방조치라는데 이게 엘로우카드 같은 개념이어서 나중에 또 이런일이 발생되면 조회가능한 건가요?
코시국에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집함금지에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가 되지는 않으나 추후 조회가능합니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장단속이 된 이상 부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위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2. 수사기관 내부자료로 활용하는 것 외 외부에서 조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