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전자소송 첨부파일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핸드폰 사진 그대로 올리셔도 됩니다.PDF 파일도 되고 일반 사진 파일도 가능합니다.파일명을 정해야 하는 규칙은 없고, 서증 제목에서 증거 명칭을 정하시면 됩니다.다만 재판에 제출하는 것이니 깔끔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시 항소포기는 언제까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항소취하는 2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변론기일 후에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취하할 수 있습니다.소 취하와 달리 항소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항소취하를 하면 상대방의 부대항소도 없게 되고 1심 판결이 유지됩니다.
5.0 (1)
응원하기
아는형이 1년반전에 50만원 빌려갔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는 아마도 선임료가 더 나올 것으로 판단되어 직접 수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경찰서 방문하셔서 고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으로 정해진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사기피해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해질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액 민사소송 피고가 답변서를 미제출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업무량 때문에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기일지정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사유에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지급명령 이의신청 했는데 최고장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이의신청 후에 가해자(채권자) 측에서 보낸 '변제하라는 우편'과 오늘 받으신 '최고장'은 법원에서 보낸 공식 문서가 아니라, 상대방(사기꾼 또는 채권자)이 개별적으로 보낸 독촉장으로 추측됩니다.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상대방의 인지 대, 송달료 추가납부를 거쳐 새로운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건 번호가 확인된 경우 답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 전자사건 등록하시면 법원으로부터 오는 서류를 온라인상으로 쉽게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억울해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기여분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 상태라면 자녀 세 명의 법정 상속분은 각 1/3씩 동일하지만 질문자님처럼 특별한 간병이나 부양이 있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만큼을 상속 재산에서 먼저 떼어주는 제도입니다.'특별한 간병'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한 정도가 아니라, 병간호 비용을 직접 부담했거나 생업을 뒤로하고 오랜 기간 전담 간병을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입증 자료로는 병원 결제 내역, 간병 일지,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닌 기록, 할머니와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꾼한테서 돈 받는방법 없을까요ㅠ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다른 방법으로는....1. 형사고소 후 형사 합의: 수사 과정이나 재판 중에 가해자 측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입니다. 이때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합의서를 써주게 됩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회수 방법입니다.2. 배상명령 신청: 가해자가 재판(공판)을 받고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재판부에 "내가 입은 피해 금액을 돌려받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마지막으로 민사소송 시 내 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통매음 피해자 입니다 조언 부틱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구약식은 검사가 재판(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단계입니다.피해자가 원한다고 해서 검사의 구약식 결정을 취소하고 정식 재판(구공판)으로 직접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사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구약식으로 벌금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전과자'가 되지만, 그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일 뿐 피해자님께 직접적인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입니다.형사 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면 민사 재판에서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가 매우 수월해집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1.0 (1)
응원하기
민사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액결정 확정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급명령 신청서 및 청구원인서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미성년자 혼자서는 소송 행위(지급명령 신청 포함)를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5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을 통해서만 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상 미성년자는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를 소송무능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당사자(채권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신 수행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