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 궁금사항입니다 봐주세요

상대의 주소,주민 모르는데 지급명령 신청가능한가요? 안된다는분과, 또 어떤영상에서는 알림톡을 보내서 압박을줄수있다고하더라구요

잘몰라서 돈만모으고있어요 변호사님께 의뢰하려구요 ㅜㅜ 물로 주소,주민 알아도 제가안하고 의뢰할거지만요 ..안전하게

증거는 이체내역과, 카톡 캡처내용 일부있습니다 전부는없어요 톡방 나가기를 많이해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송 제기를 해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이를 알아내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에 사건이 대여금 사건인지 여부에 대해서 언급이 없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상대방이 "곧 갚겠다"라고 하는 등 대여금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안되어 지급명령절차는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시면 송달이 되지 않아 지급명령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나 계좌번호를 아시면 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 특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보정명령을 받아 주소 확보하여 진행 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