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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도움되는샴고양이
상대의 주소,주민 모르는데 지급명령 신청가능한가요? 안된다는분과, 또 어떤영상에서는 알림톡을 보내서 압박을줄수있다고하더라구요
잘몰라서 돈만모으고있어요 변호사님께 의뢰하려구요 ㅜㅜ 물로 주소,주민 알아도 제가안하고 의뢰할거지만요 ..안전하게
증거는 이체내역과, 카톡 캡처내용 일부있습니다 전부는없어요 톡방 나가기를 많이해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영채 변호사
호경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송 제기를 해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이를 알아내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에 사건이 대여금 사건인지 여부에 대해서 언급이 없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상대방이 "곧 갚겠다"라고 하는 등 대여금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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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안되어 지급명령절차는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시면 송달이 되지 않아 지급명령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나 계좌번호를 아시면 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 특정하셔야 합니다.
안선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본연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보정명령을 받아 주소 확보하여 진행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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