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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대한민국의 수출 산업과의 연관성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관세율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접근성 전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특정 품목에 고율 관세가 붙으면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고 현지 바이어가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자동차나 철강처럼 미국 의존도가 큰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다자간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보면 관세 인상은 수출 단가 협상이나 원산지 증명 관리 부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조건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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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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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관세로 압박하는데 무역시장 어디까지 흔들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에너지 문제는 늘 다른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원유 관세가 붙으면 단순히 원유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물류비와 생산단가가 동시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철강이나 화학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은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고 관세 부담까지 겹쳐 무역시장 불안이 커집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각국이 전략 비축유 방출이나 원유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일부는 FTA 세율 적용이나 긴급 관세 감면 조치로 부담을 낮추려 합니다. 하지만 원유는 국제 공산품처럼 대체가 쉽지 않아서 결국 세관 현장에서도 신고가격 검증과 과세 기준에 한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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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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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세금은 판매자가 받아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배대지를 거쳐 들어오는 직구 상품에 붙는 세금은 구조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뉴저지 같은 주에 도착할 때 부과되는 건 보통 판매자가 현지 세법에 맞춰 징수하는 판매세입니다. 이건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시스템상 판매자가 받아서 주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로 들여올 때 붙는 관세나 부가세는 전적으로 구매자 본인 책임이고 배대지가 세관에 신고할 때 대행해서 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 사이트에서 결제할 때 이미 포함된 미국 내 세금이 하나 있고 국내 들어올 때 별도로 세관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또 하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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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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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정에서 계속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미국에 대해 차라리 관세 25%를 맞는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25퍼센트를 그냥 맞는 선택은 국익 측면에서 손실이 더 큽니다. 2024년 대미 수출은 약 1278억 달러였습니다. 전면 25퍼센트 적용 시 연간 관세 부담이 대략 320억 달러 수준으로 수출 마진과 일자리 모두를 압박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15퍼센트로 낮추는 방향의 합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약속을 결합해 고율 관세를 피하는 절충입니다. 우리도 관세율 하향과 유예와 예외 확대와 투자 패키지를 묶어 협상하는 편이 비용 최소화에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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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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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박람회에 참가하면 무역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박람회 준비하면 부스 꾸미는 것만 떠올리기 쉬운데 무역 실무 쪽에서는 훨씬 더 챙길 게 많습니다. 우선 전시용 샘플을 반입할 때 통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시 반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전시 종료 후 다시 반출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입 시 관세나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그만큼 서류 관리가 꼼꼼해야 합니다. 또 펫 제품은 현지 규제도 까다로운 편이라 식약품이나 동물용품 인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판매까지 고려한다면 단순 전시와 달리 수입허가 절차와 세금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HS 코드 분류부터 해당국 검역 규정까지 점검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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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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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제품에 들어가는 소르빈산칼륨 사용이 수출입에서 문제 되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식품첨가물 중에 소르빈산칼륨은 방부제로 많이 쓰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공전에 사용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국 규정이 더 까다로운 경우인데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은 사용량과 제품군별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신고 시 원재료명과 첨가물 성분표가 그대로 들어가니 세관 검사나 식약처 협의 단계에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기준치 초과가 확인되면 반송이나 통관 보류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출 전에는 반드시 상대국의 식품위생 규정을 체크하고 성분 증명서를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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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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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쪽 통역을 따로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계약서까지 다뤄줄 수 있는 인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역 인력을 찾으실 때 단순히 말만 전해주는 수준인지 아니면 계약서 같은 무역 서류까지 다뤄줄 수 있는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전문 통역사의 경우 법률 용어나 계약 조건까지 해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통상적인 실무에서는 계약서 검토는 변호사나 관세사 같은 전문 자격자가 맡고 통역은 협상 자리에서 언어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무역 전문 통역이나 상무 통역이라 불리는 분들은 기본적인 무역 서류는 이해하고 설명까지 가능하니 그쪽을 알아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계약서 법적 검토까지 원하는 경우라면 통역과 별도로 우리나라 법률사무소나 현지 로펌을 병행하는 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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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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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저우시 새 자회사에 본사 직원을 파견하려고 합니다 통관이나 체류 절차에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에 새로 자회사를 세우고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체크할 게 많습니다. 비자만으로 끝나지 않고 체류 자격 등록이나 세무 당국 신고 같은 절차가 따라옵니다. 통상적으로는 취업비자와 거류허가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늦어지면 현지 체류 자체가 불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관 쪽에서는 주재원 개인이 직접 통관 업무를 하기보다는 현지 법인 명의로 통관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등록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또 파견 인력이 일정 기간 이상 상주한다면 중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어 급여나 소득 관련 신고를 놓치면 불필요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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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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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무역 전시회에 참가하는데 통역원을 현지에서 구하는 게 나을까요 한국에서 데려가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시회 통역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구하면 언어 감각이 뛰어나고 문화적인 뉘앙스도 잘 살려줄 수 있지만 업계 용어나 우리나라 무역 관행에는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데려가면 출장비 부담이 생기지만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제품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초기 상담이나 바이어 발굴 단계라면 현지 통역으로도 충분했지만 계약 조건 협상이나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할 땐 한국에서 동행하는 통역원이 훨씬 안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전시회 성격과 상담 목적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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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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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제품을 수출하려면 인증만 받으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추가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기제품은 KC인증만 있으면 수출 준비가 끝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KC인증은 기본 안전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명일 뿐이고 수출하려는 국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인증이나 시험 성적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 CE마크가 필수고 미국은 UL이나 FCC 같은 규제가 따라붙습니다. 또 통관 과정에서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 같은 기본 서류 외에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단순히 국내 인증만 확인하지 않고 수입자가 위치한 나라의 법령과 해당 품목별 규제 기관 안내를 반드시 체크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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