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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EXW으로 기재하고 실제로 FOB 프로세스로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시 기존 FOB 단가와 EXW 단가가 동일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는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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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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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관이란 무엇이며, 그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세관은 통관 업무를 디지털화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서류 제출이나 검사 등의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실시간으로 통관 정보를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이나 검사 등의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통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투명성이 높아집니다.현재 우리나라 세관은 4세대 국가정보망을 통해서 세관 업무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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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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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출입 교역국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의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http://www.customs.go.kr/)'에서 테마별 무역통계>10대 수출입국가를 선택하면 조회 기간별 대한민국의 10대 수출국과 수입국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편, 한국의 주요 무역국은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베트남, 대만, 인도, 호주, 싱가포르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무역 규모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가장 크며, 미국과 일본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과의 무역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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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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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입승인(IL)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수입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 간의 무역 규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각 국가는 자국의 산업 보호나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하기 전에 정부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수입자가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수입이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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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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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금지품목은 무엇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4. 특정위험물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1.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3.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규제「관세법」 제235조제1항).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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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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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조건과 FCA조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FCA 조건은 매도인의 구내 혹은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 또는 기타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들은 지정된 인도장소내의 지점을 가능한 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그로 인해 해당 지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한다.위험의 분기점 :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구내,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상에 적재된 때 그 밖의 인도장소에는 매도인의 운송수단상에서 양화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비용의 분기점 : 위험의 분기점과 일치EXW - Ex Works (공장인도)EXW는 매도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를 들면,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어떤 수집차량에도 적재할 의무가 없으며, 수출통관이 필요한 경우 수출통관을 이행해야 할 의무도 없다. 당사자들은 지정된 인도장소 내에 인도지점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으며, 이로써 해당 지점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다. 매수인은 지정된 인도장소 내의 합의된 지점(있는 경우)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위험의 분기점 :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의 수취차량에 적재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비용의 분기점 : 위험의 분기점과 일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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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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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가서 쇼핑 하려고하는데 사업자통관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 쇼핑을 하고 우리나라에 수하물을 통해 수입하는 경우를 핸드캐리 통관이라고 하며, 핸드캐리의 경우 구매내역을 사전에 관세사측에 전달하고 입국 시 세관직원에게 수입신고 의사를 전달하면, 공항 내 휴대품과에서 유치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해당 유치증과 구매내역을 관세사 측에 전달하면 수입신고를 하고 해당 수입신고를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은 물품의 종류마다 다르므로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려우며, 예상 구매내역을 관세사에게 전달하시면 예상세액 조회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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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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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EMS CD보내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 음반 cd의 경우 파손되지 않게 포장하여 우체국 ems 로 발생 가능 한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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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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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중 관세를 받지 않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는 다양하며, 먼저 fta 체약국에서 생산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는 경우에 협정관세를 적용 받아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된 물품의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목적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감세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감면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품의 종류와 수입사유등에 따라 적용가능여부가 달라지므로 관세사와 사전에 상담을 하신 후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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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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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시 상세페이지를 만들때도 광고심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시에도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 물품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광고 규정을 준수하여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품에 따라 광고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각 개별 물품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 점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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