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시 상세페이지를 만들때도 광고심의가 필요한가요?
1) 구매대행 시 스토어의 상세페이지를 만들때도 별도의 광고심의가 필요한가요?
2) 필요하다면 어디서 신청을 하거나 문의를 해야하나요?
3) 상세페이지에 들어가면 안되는 내용이나 제재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시에도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 물품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광고 규정을 준수하여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품에 따라 광고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각 개별 물품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 점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매대행 시 스토어의 상세페이지를 만들때도 별도의 광고심의가 필요합니다. 구매대행은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판매처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구매대행 상세페이지는 광고성 게시물로 분류되어 광고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광고심의 신청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KOIAA)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심의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 후 3~5일 이내에 심의 결과가 통보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세페이지도 제재대상이며 이에 대하여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라서 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품별로 기준이 다르기에 해당부분은 직접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세/무역에 관한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힘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