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매대행 시 스토어의 상세페이지를 만들때도 별도의 광고심의가 필요합니다. 구매대행은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판매처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구매대행 상세페이지는 광고성 게시물로 분류되어 광고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광고심의 신청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KOIAA)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심의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 후 3~5일 이내에 심의 결과가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