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며칠 전 아주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도착하면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관세와 부가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통관되고나면 집앞까지 택배사는 세관에서 알아서 아무회사나 정해서 보내주는건지 알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고가의 장비를 해외직구로 구매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가격이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물품을 구매한 경우라면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로 진행이 되어 관부가세 납부 및 (있는 경우)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고가의 장비의 경우 고가라 말씀하신 만큼 150불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나 관세율 및 수입요건의 경우 물품(hs code)에 따라 결정되는데 물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므로 추가 검토가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국내운송이 시작되며, 특송업체로 국제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특송업체에서 연결된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며, 수리 후 국내운송도 지정된 국내택배사를 통해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워딩 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만약 계약된 관세사가 따로 있다면 포워딩회사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송비 및 보험료 합계액(CIF 금액)이며, 물품마다 관세율이 상이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6.5%~13%입니다.
1.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2.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3.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추가로 부과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통관절차
수입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세관에서 통관 검사를 받게 됩니다. 통관 검사에서는 수입 신고서류와 실제 물품을 대조하고, 관세율과 원산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후 문제가 없으면 수입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관세 및 부가세
수입 물품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수입 물품의 가격과 관세율에 따라 결정되며, 부가세는 관세와 물품 가격을 합한 금액에 10%입니다. 관세와 부가세는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세관에서 수입 신고를 할 때 납부하게 됩니다.
택배사는 세관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자가 직접 선택하거나 수입자와 계약된 택배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관세 및 부가세 계산은 관세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관세계산기를 이용하면 관세율, 제품 가격, 해상운송료,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간단하게 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납부는 은행 인터넷뱅킹 납부, 신용카드 및 공과금 납부서비스 이용, 시중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 금융기관에 납부영수증을 소지하고 방문납부, 배송업체 CMS 계좌 이체를 통한 대행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수령한 해외직구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해외로 다시 반품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하면 관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신고와 관세환급 절차는 복잡하므로 미리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와 부가세는 국가별로 다르므로, 해당 국가의 관세 법령과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 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입 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입통관 절차 등을 알 수 있으며, 관세사와 상담하여 관세나 부가세 등 수입신고 절차를 상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통관 후에는 운송사에 따라 택배, 화물 등으로 물품이 배송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국내의 통관절차 등도 모두 처리해준다면 그에 따라 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알아서 운송해서 가져가라라는 식이라면 직접 운송사를 섭외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고가의 장비가 꽤 크고 포장을 잘해야하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전문 운송사 등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관부가세는 물품에 따라 그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는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릅니다. 또한 일부 고가의 물품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과되는 관세 등에 대한 정보나 물류에 관한 것은 포워딩사, 관세사 등에게 문의하여 업무를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장비를 단순하게 해외직구로 구매하셨다면 특송물품이기에 집앞까지 배달이 될듯 합니다. 그리고 물품별로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물품의 관부가세 간이세율은 20%이기에 물품가격과 운임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장비의 경우 먼저 해당 장비의 HS code를 확인하여 해당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물품가격에 기초하여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 8%와 수입부가세율 10%가 부과되지만 기계류의 경우 WTO협정에 따라 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출자가 Fedex또는 DHL등 특송업체를 통해 물품을 발송하였다면 최종목적지까지 배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