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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인데 관세?나 통관번호? 받아야하는 건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구매한 것은 아니고 제품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물품은 주얼리인데 관세?나 통관번호? 받아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배송비는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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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주얼리류의 경우에는 제품의 재질에 따라 다르지만, 기타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가정하고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 귀금속 재질로 만들어진 신변장식용품의 경우 HS code 7113.19-9000에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7113.19-9000의 기본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입니다. 따라서 현재 준비하실 금액은 1. 운송료 2. 물품가격 + 운송료의 약 20%(관, 부가세)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물품에 대하여만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

      통관을 하실때 필요한 것은 입항정보 / B/L 번호 등이며, 이러한 정보를 수출자에게 받으신 뒤에 인보이스, B/L, Packing List를 참고하시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신고서 / B/L/ 인보이스 / Packing List를 세관에 제출하시면 수입신고가 되고 이에 대하여 세관이 수입신고수리를 하시면 국내운송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수입신고 전에 미리 국내운송을 체결하시어 통관 및 국내운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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