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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에서 구매대행으로 전동차 구입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동지게차의 경우 별도 fta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약 8%가 부과되며, 운송비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물품가격만으로 관세를 산출할때는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관세 : 160,000원 = 2,000,000원 × 8%부가가치세 : 216,000원 = (2,000,000원 + 160,000원) × 10%세액합계 : 376,000원 = 160,000원 + 216,000원fta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인하된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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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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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상 제품인지 확인하려면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대상품목은 아래의 법령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전기용품·생활용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5조, 제23조, 제28조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관련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제22조, 제25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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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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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면제확인 대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 전시, 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불법제품의 사전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개인은 모델별 1개의 제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인증 등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면제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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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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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면제가 가능한 병행수입제품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안전관리대상 제품인지 확인하려면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시험·인증기관, 1381 인증표준 정보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면제확인 대상인 경우에는 면제확인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안전관리대상인지 모호한 경우 반드시 관련 인증기관에 문의하여 인증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서면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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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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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에 FTA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는 기본적으로 관세 감축 효과를 통해 교역을 증대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양국간에 호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FTA 체결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주력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하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FTA 체결 계기 동시대에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혹은 선도적 성격의 통상 규범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개방형 통상 국가이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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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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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창고에서 사용하는 Excess화물이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창고 내의 재고관리 관첨에서 초과 재고(excess inventory)를 의미하며, 사용하지 않는 재고라고도 합니다. 이는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판매되지 않았지만 매장에서 지불해야하는 미판매 또는 사용되지 않는 상품 또는 원자재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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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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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조사 고려 항목 중 결제방식의 적응성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쉽게 말해 자국 내의 동종물품을 수입하는 제3자 또는 판매자를 경쟁자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쟁자가 시장에서 선점하여 무역거래를 하고 있을 때의 결제방법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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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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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시 캐릭터있는 종류의 것들도 문제없이 직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입니다.지식재산권은 유체재산권과는 달리 복제가 용이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없이는 효과적인 보호가 어렵습니다.이에따라 세관은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여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인 상표권 등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235조)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상표라 하더라도 상품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세관장 또는 상표권자의 요청에 의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니 이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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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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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적용되지않는 물품 질문 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 규정은 일정한 매매 유형과 그 목적물을 CISG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ISG의 적용 범위를 사항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배제 내용은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 역시 가능한 좁게 하고 있습니다.배제의 근거에는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국이 강행적인 특별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 거래가 경제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띠어 외국과는 관련성이 적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CISG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유가증권의 매매에는 CISG의 적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지분, 유통 증권, 투자 증권, 어음, 수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선하증권이나 창고증권과 같은 인도 증권에 의한 매매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ISG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매매는 실제적으로 물품 자체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CISG의 적용이 배제되는 통화는 각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법정 지급 수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집 대상인 통화는 여기에 속하지 않으므로 CISG의 적용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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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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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를 보던중에 바젤협약이라는게 있던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자는 국제협약을 의미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협약의 기본취지는 병원성 폐기물을 포함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시, 사전통보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불법이동을 줄이자는 데 있다. 대부분의 환경관련국제협약이 미국, EU등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진 데 반해 이 협약은 아프리카 등 77 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바젤협약은 1992년 5월 5일 20개 국이 비준서를 기탁·가입함으로써 정식 발효되었고, 대한민국은 1994년 2월 가입,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4년 5월부터 시행됐다. 정식으로는 「유해 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 및 그 처분의 규제에 관한 바젤 조약」이라고 해, 일정한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등의 규제에 대해 국제적인 골조 및 수속등을 규정한조약이다. 유엔 환경 계획(UNEP)이 1989년 3월, 스위스의 바젤에 대해 채택, 1992년 5월 5일발효. 2013년 2월 현재 체결국수는 179개국, 1 기관(EC).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8일에 국내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해,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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