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가 무거우면 관세도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경우 종량세와 종가세에 따라 부과되지만 해당 전기 스쿠터의 경우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며, 별도 무게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게의 경우 운송료에 반영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해당 전기스쿠터의 경우 전기안전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모델별 1개 제품을 수입할 경우 인증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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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가 있기 전에 러시아로 판매했던 대금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3월 7일에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美·EU 등 주요국의 對러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사회의 對러 금융제재에 추가 동참하기로 하고, ㅇ ➀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➁Rossiya 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 거래 중지)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와의금융거래 중단은 3.8일부터 적용될 것임.2022년 3월 24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SWIFT제재에 포함된 7개 은행이 아닌 경우 러시아에대한송금·수취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SWIFT 배제대상 은행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러시아 은행으로의송금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중개은행이나 수취은행의 정책에 따라대금수취가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은행이 제재대상이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에 위치해 있는 경우, 보이콧 우려등으로송금이 안 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바이어를 통해 송금예정인 러시아은행에 송금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국내 주거래 은행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러시아 바이어가 루블화의 평가절하로 환차손을 입을 경우 혹은 러시아정부의 우리나라에대한비우호국지정에 의한 역제재조치로 바이어의 환차손이 심할경우 송금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Citibank가 러시아 철수를 발표하는 등, 제재에 포함되지않은 러시아 내 외국계 은행도 갑자기 러시아 비즈니스 중단이나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거래 사전에 러시아 및 국내 거래은행에 송금·수취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fss.or.kr/fss/bbs/B0000319/view.do?nttId=55236&viewType=&menuNo=200766&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B%9F%AC%EC%8B%9C%EC%95%84&pageIndex=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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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날짜에 구매한 상품 통관일 겹치면 관세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란? 주문일을 기준으로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을 말합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제69조(합산과세시 수입신고서 등의 처리)① 제68조에 따라 세관장이 합산과세 할 때에는 합산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2. 우편물로 반입된 경우가.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나. 미화 1,000불 초과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②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합산과세의 근거가 되는 B/L번호와 "합산과세"임을 표기하고, 합산과세 대상이 된 B/L을 수입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는 물품은 통관안내서에 합산과세 대상임을 기재하여 수취인에게 통지하고 우편물목록에 대상 우편물번호를 기재한 후 "합산과세"임을 표기해야 하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세관장은 전산자료 등을 사후 분석하여 상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68조의 기준에 따라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의뢰해야 한다.따라서, 다른날짜에 구매하고 각각 다른 운송장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년 11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폐지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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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사용하는 N/R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Notice of Readiness ; NR (하역준비완료통지)본선 선장이 선적항에 선박이 닿아 하역준비를 마친 다음 대리점(owner`s agent)을 통해서 화주에게 또는 화주에게 직접 통지하는 문서를 의미하며, 양륙항에서 양륙준비 완료통지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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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소매업은 자택에서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초과 함유한 혼합물을 전자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니코틴 2% 이하 함유한 전자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영업허가 면제됩니다.영업허가 신청 시 취급시설 명세서와 장외영향평가등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시설 관련기준은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건축법상 건물에 대한 기준과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자택에서의 영업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 사이트와 지방환경청 담당자의 추가문의를 통해 영업허가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27.101.216.200/ndg/web/board/read.do;jsessionid=g7R-a12CUHx1CkgTj7mPnV+B.mehome1?pagerOffset=25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3246&orgCd=&boardId=607970&boardMasterId=160&boardCategoryId=&decorato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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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온라인 사업을 사입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판매를 위한 물품을 해외에서 사입해오고 싶을 때는 사업자 통관을 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은 수출입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으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으로부터 그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법령에 따른 인증이나 승인 등의 사항이 필요한 물품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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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에 Drayage Charge는 무엇이고, 비슷한 용어는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Drayage Charge란 LCL 컨테이너 화물을 분류 및 보관하기 위해 부두나 CY에서 CFS나 보세창고까지 컨테이너 차량으로 운송시 발생되는 이송 비용으로, 화주의 화물용적 또는 중량에 따라 나눠서 청구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shuttle charge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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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티즘으로 해외직구를 했는데 반품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방법에 따라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의사를 취소하고 반품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으면 수입시점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1.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2.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3. 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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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수리 목적으로 소포를 보낼 때 금액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품가격에 대한 중고가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품 구매 시 구매했던 가격을 기재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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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 시 사전세액심사 란 것은 무엇인지, 어떤 품목들이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사전세액심사제도는 수입신고수리를 완료하기 전에 감면, 분할납부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이루어지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관세 또는 내국세 감면 대상물품②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물품③ 관세체납 중에 있는 자의 신고물품④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불성실 신고인의 신고물품⑤ 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을 심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제24조(사전세액심사) ① 사전세액심사 대상과 심사방법은「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납세신고사항에 대한 세액심사를 완료하고 수입신고서(세관보관분) 좌측 하단에 [별표 1]의 사전세액심사필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관세감면(분납)대상은 도장을 생략할 수 있다.③ 통관지세관장은 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 물품을 사전세액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는 인천공항세관장,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이하 "체납관리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수입신고사실을 통보(팩스나 전화)한다. 다만 납세자가 수입신고 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장이 납부고지한 것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체납(미통관 체납물품)인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받은 체납관리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1. 체납자의 체납채권액이 해당 수입신고물품 이외의 물품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즉시 통관지세관장에게 채권이 확보되었음을 통보한다.2. 확보된 채권이 부족한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서류로써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입물품의 신고수리가 체납세액 조기정리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그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제20조(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한다.②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된 자가 수입신고하는 물품을 말한다.1. 신고인별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일정비율 또는 일정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신고인2.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구조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키는 신고인3.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한 세액심사관련자료의 제출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신고인4.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등이 부과한 과태료·과징금·수수료(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체납하고 있는 신고인③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을 말한다.1. 관세율표의 경합 품목분류번호 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2.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3.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 제21조(사전세액심사 기간) 세관장(통관부서)은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세액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요기간은 사전세액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견본품이나 자료제출에 걸리는 기간2. 심사부서로의 의견조회 또는 관세조사에 걸리는 기간3. 분석에 걸리는 기간4. 본부세관 또는 본청 등의 질의에 걸리는기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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