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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마우스2개 직구하였는데통관이될까요?
안녕하세요.개인이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때, 모델별로 1대에 대해서는 수입요건이 면제되어 수입이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별로 1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운송이 시작되기 전에 2대의 동일한 마우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원칙적으로 거절되어 다른 방법 없이 반송을 해야할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전이라면 꼭 취소 환불을 한 후 1대씩 주문을 해서 직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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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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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은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환적은 선사들이 컨테이너 운송 시장에서 운송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 발전한 것입니다. 이 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최초의 운송 수단에서 다른 운송 수단으로 바뀌어 운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환적은 여객들의 환승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항공 화물을 예로 들면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실린 화물이 인천 공항에 도착한 후 다른 항공기에 실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환적 화물의 양에 따라 해당 공항 또는 항만이 허브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도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허브 공항'이라는 용어는 여객들의 '환승'이 주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환적이 발생하는 이유로서, 화물은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출발지와 목적지를 직접 이어주는 운송 수단이 항상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중간에 특정 공항이나 항만을 경유하여 화물을 운송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환적이 발생합니다.또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직접 운송되는 항공편이나 선박이 있더라도 비용이나 일정 등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환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미국 뉴욕 JFK 공항까지 가는 항공편이 2주 후에밖에 없다면, 이보다 빠른 항공편을 통해 화물을 인천 공항으로 운송한 후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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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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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 조사중으로 통관 보류중인건 확인
안녕하세요.해당 물품은 현재 우편물품으로서 소포물품으로 우체국 ems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한 상태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국제우편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된 물품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통관이 보류되었을 경우에는 관세사 또는 화주가 해당 언더밸류에 대한 가격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수입통관이 되며,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통관보류가 계속 지체될 수 있으므로 세관(국제우편세관)으로 연락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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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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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태그 인식 특정 어플리케이션 오픈 제품 통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방송통신 기자재,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해당하는 물품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보통 무전기, 레이더기기 등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컴퓨터, 모니터,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와 같은 의외의 물품도 전파법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수입하시는 물품이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이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과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전파법 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개인이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전파법 면제를 받고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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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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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오뎅이랑 냉동만두 사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반입금지품목이 아닌이상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서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반입과 별도로 현재 기온이 상승하는 단계로 변질이 될 수 있어 포장에 신경써서 우리나라에 반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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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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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관세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실무수습(기본교육 1개월+현장교육 5개월)을 수행하여야 하며, 실무수습 후에는 관세사로 등록하여야만 관세사법 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수출입 통관 및 신고, 수출입 요건 확인, 관세환급, 그리고 관세 및 무역 관련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 구제, 세관 조사 입회 대리, 기업 심사와 ACVA 신청, 그리고 이의 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지원도 합니다. AEO 및 관세평가 등 기업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FTA 활용을 위한 지원으로는 FTA 적응 요건 심사, 원산지 관리, 검증 조력, 그리고 FTA 활용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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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되는 과정에서 교육훈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관세사법」제7조 제2항 및「동법 시행령」제6조,「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제45조에 의거 관세사자격이 있는자에 대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기본교육 1개월+현장교육 5개월)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본회에 등록을 하여야만 관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관세사 실무수습 운영 (관세사실무수습에 관한 규정)관세사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내용 방법 절차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현장교육은 5개월간 현장교육을 담당할 지도관세사를 위촉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수습자는 5개월간 수습일지를 작성하여 지도관세사에게 제출하면 지도관세사는 이를 확인 후 본회에 제출실무수습자에 대한 평가- 기본교육 (70점) : 학습평가 40점 + 출석률 30점- 현장교육 (30점) : 지도관세사 평가 20점 + 출석률 10점* 기본 및 현장교육의 각 평가점수가 40점(100점기준) 미달이거나 합계점수가 60점 미달인 경우 차기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기본교육과 현장교육, 평가를 모두 이수한 수료자에 대하여 한국관세사회장은 실무수습증서를 교부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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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연봉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통계청에 따르면, 관세사의 연간 중위 임금은 약 504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5% 이하의 관세사들은 연봉이 약 3860만원으로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상위 25%의 관세사들은 연봉이 약 5210만원으로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직과 비교할 때, 관세사의 평균 연봉은 높은 편은 아닙니다.관세사도 기업, 회계법인, 관세법인, 개업, 관세사무소 등에 따른 분야별 연봉이 천차만별이며, 전문직이다 보니 자기의 능력만큼 급여나 매출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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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표시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사진 정말 감사드리며, 해당 내용은 3유로 70센트가 맞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의 경우 €3.50 혹은 3€50로 주로 기재합니다. 센트 단위 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국가별로 상이하나, 앞에가 유로, € 뒤에가 센트로 표시된 것으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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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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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무역 보복을 하던데,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우리나라의 수출물품,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의 물품을 지정하고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상당액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다른 국가가 자국의 수출품, 선박, 항공기에 부당한 차별적 관세 또는 대우를 취하거나 자국이나 자국산업에 불리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대응하여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이는 상계관세와 함께 어느 국가에서든지 관세법에 명시된 고정된 고율 관세입니다. 이러한 보복관세는 차별적 관세나 탄력관세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관세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로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 채택되며, 실제로 이를 발동시키는 경우는 드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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