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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관세사 연봉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직업 평균 연봉 분포를 보면, 관세사 연봉이 상당히 높은 직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관세사가 되면 모두 비슷하게 높은 연봉을 받게 되는 건가요?

공무원처럼 연차나 직급에 따라서 연봉이 상승하나요?

관세사 이후에 연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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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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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희성 관세사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연봉은 어떤 기업에서 어떤 업무로 일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당연히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 상승이 있지만 기업마다 상한이 있고, 개업을 하는 경우 능력에 따라 수입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사의 경우 관세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기업, 개업 등 다양한 진로로 나아가기 때문에 특정지어서 연봉을 한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세법인내에서, 회계법인내에서와 같이 특정 진로 내에서의 연봉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으나 그 속에서도 영엽력, 업무능력 등에 따라 연봉은 개인 편차가 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시험에 합격하면, 약 5개월 동안의 수습 기간을 거쳐 집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관세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즉시 사무소를 개업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관세법인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또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산하의 관세 부서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에서는 물류, FTA, 관세 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관세 공무원이나 로스쿨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서 연봉이나 매출액이 달라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관세법인이나 사무소의 경우에는 초봉이 3000~4000만원으로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관세사 연봉의 경우에는 평균의 함정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고액 연봉을 수령하는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의 대표, 임원진들의 고액 연봉도 포함되어 있어 평균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세사 합격 이후에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에 처음 입사하여 업무하는 경우에는 일반 중소나 중견기업이 받는 정도의 연봉으로 시작하여 관세사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로 연봉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법인 산하의 관세법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계사 등이 받는 연봉 수준의 높은 연봉도 낮은 연차부터 수령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통계청에 따르면, 관세사의 연간 중위 임금은 약 504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5% 이하의 관세사들은 연봉이 약 3860만원으로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상위 25%의 관세사들은 연봉이 약 5210만원으로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직과 비교할 때, 관세사의 평균 연봉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관세사도 기업, 회계법인, 관세법인, 개업, 관세사무소 등에 따른 분야별 연봉이 천차만별이며, 전문직이다 보니 자기의 능력만큼 급여나 매출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관세사로서의 연봉은 일반 전문직만큼 높은 편이 아닙니다.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연봉 차이가 심한 편입니다. 보통 연차나 직급이 올라가면 연봉도 올라가지만 전문직이다보니 실력과 경험 등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편입니다.

    또한 개업을 하게 되면 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 연봉이 매우 달라지게 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관세사가 되어도 처음에 어느곳(관세법인, 관세사무소, 회계법인 소속 관세법인)에 취업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저년차 관세사들의 연봉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연차가 될수록 연봉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업관세사가 된다면 천차만별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사가 되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근로소득자의 연봉의 경우에는 대형법인, 회계법인, 중소형법인인지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