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보험
무기계약직이아닌 계약 종료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2.3.1. 이전에 형식적인 재계약을 했던 이력이 없는 경우라면 문의주신 상황에서는 해당 근로자와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한 것이므로 2024.2.28일이 도래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3
0
0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 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0
0
관리감독자 연16시간 교육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신규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됩니다. 관리감독자 선임일이 22.12.1.이라면 23.11.30.까지 이수 완료 하면 됩니다. 관련지침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으시면 상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20096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0
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준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할 경우 해당될 수 있음) - 만약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근무 이력을 합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할 때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고 이전직장 퇴사일과 재취업일 사이에 공백기간이 3년 이내라면 총 가입기간은 누적해서 합산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0
0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내부규정, 노사합의에 따라 연차를 이월, 저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1년이 넘어가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와 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부에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2
0
0
복수노조 사업장 내 유니온숍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을 통해 조합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 신규입사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지 여부, 또는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할지 여부는 해당 직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조합원이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 또는 기존노동조합에 재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0
0
결혼 후 신혼여행에 대한 법정 휴가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없으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회사마다 각각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부여가 됩니다. 약정휴가 이므로 경조사 휴가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0
0
올해 시급이 올랐는데 월급에도 반영이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보다 5.02%인상된 최저 임금이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가 최저시급으로 책정이 되고 있다면 23년 1월부터는 당연히 시간당 최저시급인 9,620원 이상으로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하며 월급으로 산정할 경우 2,010,580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세전 금액, 1주 40시간 기준)하지만 이미 2023년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고 계신 경우라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월급을 당연히 인상해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추가적인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0
0
직장을 다니다 육아 등의 이유로 2년을 휴직하고 복직했을때 진급이 2년 늦어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여68240-254,1997.7.10) -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해진 법정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약정 육아휴직기간)은 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다르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승진(진급) 등은 승진소요최저연수 뿐만 아니라 승진에 필요한 기타 추가적인 요건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치며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내 규정을 참고하여 승진에 필요한 추가적인 요건을 검토해보시고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항 생략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⑥ 항 생략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0
0
하루 3시간 미만 근로자 4대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일주일에 몇 번을 근무하는 근로자인지 알 수 없어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는 없으나 산재는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0
0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