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2023. 02. 03. 09:51

프리랜서로 주 4회 14시간 일했었고, 원래 정해진 업무 외에 일이 없을땐 당일에 대표님이 다른 업무를 시켰습니다.

해고당하기 27일전에 부당해고 통보받았는데, 해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았고 딱 4글자인 센터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마지막수업 하라고 했던날보다 이틀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2. 04. 14: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라면 위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3. 02. 03. 22: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베르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 됩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23. 02. 03. 10: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해고하려는 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2. 04. 08: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으나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차라리 부당해고를 다투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2023. 02. 03. 14: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